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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꾀꼬리69
특출난꾀꼬리6922.07.31

돈 안 갚는 친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미성년자)

친구가 돈 15만 8천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원래는 저저번주 금요일까지 갚기로 해놓고 안 갚길래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로 기간 늘려주고 그때도 안 갚길래 일요일까지로 늘려줬는데 안 갚네요?ㅠ
친구네 엄마한테 연락해도 친구가 현재 몇달째 집을 나온 상태라 신경 안 쓰시거나 어쩌라는 듯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전화하기 걱정되네요
가능만 하면 신고할 마음도 있는데 신고도 가능한가요?
아직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될까요? 혹은 금액이 좀 적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주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한 내용들, 현재 상황이 안 된다느니, 돈이 없다느니 뭐 이딴 변명하는 등의 증거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다 계좌로 보낸거라 거래내역도 있구요
2주 넘게 이것만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제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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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민사적으로 반환청구 등 방안이 있겠으나 절차진행이 다소 까다로워 시경쓰실 부분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고소가 반려될 가능서이 높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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