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고소가 반려될 가능서이 높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