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친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미성년자)
친구가 돈 15만 8천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원래는 저저번주 금요일까지 갚기로 해놓고 안 갚길래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로 기간 늘려주고 그때도 안 갚길래 일요일까지로 늘려줬는데 안 갚네요?ㅠ
친구네 엄마한테 연락해도 친구가 현재 몇달째 집을 나온 상태라 신경 안 쓰시거나 어쩌라는 듯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전화하기 걱정되네요
가능만 하면 신고할 마음도 있는데 신고도 가능한가요?
아직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될까요? 혹은 금액이 좀 적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주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한 내용들, 현재 상황이 안 된다느니, 돈이 없다느니 뭐 이딴 변명하는 등의 증거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다 계좌로 보낸거라 거래내역도 있구요
2주 넘게 이것만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제발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민사적으로 반환청구 등 방안이 있겠으나 절차진행이 다소 까다로워 시경쓰실 부분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고소가 반려될 가능서이 높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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