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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시대출연자
얼짱시대출연자24.08.18

법인세를 안쓰고 회사에 스포츠카를 사도 세금 절약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나갈 돈 이상한 곳에 안쓰고요. 회사에 스포츠카를 사도 세금절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스포츠카를 제가 타고 다닐 거를 사는 것과 직원들 성과금을 주는것과 같은 맥락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알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우수한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법인세 절약이 똑같다고 하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줄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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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를 구입하여 출퇴근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2) 운행기록일지를 작성, 3)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면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5년 동안 스포츠카 구입액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비용처리 하지 못한 부분은 스포츠카 처분시 처분가액과의 차액만큼 회계상 처분손실이 되는데

    이 처분손실은 다 쓸때까지 매년 800만원씩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정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모두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한도없이 전액을 지급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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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인 명의 스포츠카를 사더라도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다면 세법상 일정 한도까지는 차량 유지비 및 감가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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