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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29

회사 법인카드, 법인차량은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건가요?

법인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차량을 사용하는것은 어떠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건가요?세금이 절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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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카드사용내역과 법인차량의 취득 및 유지비에 대해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수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임직원적용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운행일지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해서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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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법인카드나 법인차량을 사용하시면 법인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에서 사용한 지출에 대한 증빙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며,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연8백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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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법인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법인의 경비에 반영되어 법인의 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역시, 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이 법인의 비용에 반영되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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