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차량을 사용하는것은 어떠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건가요?세금이 절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카드사용내역과 법인차량의 취득 및 유지비에 대해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수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임직원적용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운행일지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해서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법인카드나 법인차량을 사용하시면 법인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에서 사용한 지출에 대한 증빙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며,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연8백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법인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법인의 경비에 반영되어 법인의 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역시, 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이 법인의 비용에 반영되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