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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말똥구리194
특출난말똥구리19420.08.14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해도 괜찮은가요?

4대보험이 적용 되면서 식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가 개인 사업자를 등록 할 일이 생겨 등록 예정인데 사업자등록을 해도 기존에 하던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만둬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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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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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시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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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식당이라면, 더더욱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보통 4대보험 중복가입에 대하여 걱정하시는데,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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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와 근로자로서 근무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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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2개의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이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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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식당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 사업장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으니(이중취업, 성실근로 위반), 사업주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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