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장인들은 1월말에서 2월 초 기간동안 연말정산을 하는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벤트 상금 등)은 홈택스에서 언제 조회가 가능한가요?
2023년 개인별 기타소득 자료 조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동안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관련 사항은 돈을 지급했던 곳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따로 요청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귀속 기타소득은 올해 3월 중순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