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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바다매89
섹시한바다매8924.01.19

기타소득 조회 가능 기간은 언제인가요?

보통 직장인들은 1월말에서 2월 초 기간동안 연말정산을 하는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벤트 상금 등)은 홈택스에서 언제 조회가 가능한가요?


2023년 개인별 기타소득 자료 조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동안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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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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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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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관련 사항은 돈을 지급했던 곳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따로 요청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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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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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귀속 기타소득은 올해 3월 중순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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