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서류 등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따로 받거나 내는 것이 아니라,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안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