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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1.07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해야 하겠지만 무슨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 그냥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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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적으로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본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됨으로 인하여 세액환급이 밠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2월분 급여에서 세액을

    추가 징수함으로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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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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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적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꺼리신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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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언급하신 그대로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마무리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는데

    그만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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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그냥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니 답변자도 그냥 답변합니다.

    연말정산은 하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의 1페이지 동그라미 72번 혹은 73번 결정세액이 있어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였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공제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여기까지 회사에서 얼마를 공제 했는지 아니까)만 적용하여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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