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적으로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본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됨으로 인하여 세액환급이 밠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2월분 급여에서 세액을
추가 징수함으로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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