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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직장인 개인사업자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매출발생) 가지고 있으면,
연말정산,소득세,사업자부가세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소에 찾아가서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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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다면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기존과 같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사업장 부가세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간단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EA%B0%80-%EC%95%8C%EC%95%84%EC%95%BC-%ED%95%98%EB%8A%94-%EA%B8%B0%EC%B4%88-%EC%84%B8%EA%B8%88

    세무서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곳입니다.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해야하며 세무서 공무원이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온세세무회계컨설팅 김성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이렇게 있으신 상황이시네요 ~~

    우선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관련해서는

    1. 직장에서 1,2월 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진행하시고요
    2. 5월 개인사업자 소득신고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부가세신고관련해서는

    사업체의 난이도, 규모 에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셔도 되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하시던대로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7월과 1월에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의뢰를 하실 수도 있으며,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아예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해당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매년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에게 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