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해당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매년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에게 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