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매출발생) 가지고 있으면,
연말정산,소득세,사업자부가세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소에 찾아가서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다면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기존과 같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사업장 부가세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간단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곳입니다.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해야하며 세무서 공무원이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온세세무회계컨설팅 김성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이렇게 있으신 상황이시네요 ~~
우선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관련해서는1. 직장에서 1,2월 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진행하시고요
2. 5월 개인사업자 소득신고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부가세신고관련해서는사업체의 난이도, 규모 에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셔도 되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하시던대로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7월과 1월에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의뢰를 하실 수도 있으며,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아예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해당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매년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에게 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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