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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11.02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 관련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대 논.밭.집 이렇게 있습니다. 집은 어머니께서 살고 계십니다.

1.상속 받을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라고 하는대 혹시 취등록세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공시 지가 금액으로 내는건가요?

2. 감정평가 수수료와 세무사 수수료 법무사나 수수료는 얼마정도 할까요? 집 2억 논 1억 밭 1억정도 예상합니다.

3. 전부 어머니 명으로 할려고 하는대 취등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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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취등록세는 시가표준액기준입니다. 감정평가받는다면 해당가액입니다.


    2. 60만원정도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3. 취득세는 농지 2.3%, 농지외 2.8%입니다. 단,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자가된다면 0.8%입니다.

    400만원선 정도 나오겠네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개정은 증여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 취득시에는 기준시가로 취득세 산출합니다.

    감평사와 법무사 보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까운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면 확인 가능하며, 세무사 신고수수료는 법정보수없이 사무실마다 편차가 큽니다. 여러곳에서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을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경우 취등록세는 감정평가로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 공시지가로 납부합니다.

    2.감정평가 수수료나 세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각각 너무 차이가 커서 견적을 의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특례취득세율이 적용되어 0.96%가 적용되는 반면 이외의 경우에는 2.9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의 경우 2.5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하되 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납부합니다.

    2.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3.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