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국내에 블록체인 관련된 법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국내에 블록체인 관련된 법안이 없는건가요?
생긴다면 언제쯤 생길까요?
제가 알기로 국내에 현재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법안이 없어서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이 나가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내년부터 세금을 떼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
법안이 생긴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일명'특금법'이 지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계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금법 시행일 전에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거래소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은 이미 제정되어 조마간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영업을 못하더라도 그전에 해당코인들은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할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내년부터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국내에 블록체인 관련된 법안이 없는건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이달 3월 25일 특금법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특금법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특금법 시행 코앞인데...실명계좌 발급 애타는 가상자산 사업자
특금법 적용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의무 위반시 과태료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법안은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또한 법안이 통과 되어 부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인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것이 맞고현재는 관련법률이 전무합니다.
3월 25일경에 시행될 특금법을 시작으로 관련법이 생겨나며
이 특금법은 세금징수를 위한 기초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