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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스라소니240
올곧은스라소니24023.04.03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남겨보아요~

연말정산했을때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만으로 최대 금액300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최대 100만원으로 한정되어있나요? 그렇다면 인적공제나 보험 같은 걸로 나머지 200만원이 채워지면 최대 300만원을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궁금한점이 전달이 되었다면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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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시에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최대금액이 3백만원이라면 해당 소득공제 금액은 '카드와 현금영수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나 보험과 같은 소득공제 부분은 별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현금영수중'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게 추가로 적용되게 됩니다. 즉, 인적공제에서 150만원 +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0만원 = 45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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