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시에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최대금액이 3백만원이라면 해당 소득공제 금액은 '카드와 현금영수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나 보험과 같은 소득공제 부분은 별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현금영수중'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게 추가로 적용되게 됩니다. 즉, 인적공제에서 150만원 +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0만원 = 45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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