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정말모던한물범
양도세 중과 유예받으려면 기한이 촉박한것같은데 잔금까지 받지 않고 매매 계약만 체결해도 양도세 중과 유예혜택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5.9까지 매매계약체결하시고 6개월내(강남,서초,용산,송파는 4개월내)로 잔금 받으시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95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