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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모던한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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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양도세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말이 많은데요. 신규 주택취급후 3년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가구에 해당되서 5월9일이후에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되지않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주택자 중과배제 종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종전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보유/취득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본래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