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 양도세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말이 많은데요. 신규 주택취급후 3년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가구에 해당되서 5월9일이후에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되지않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주택자 중과배제 종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종전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보유/취득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본래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