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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 ?

안녕하세요ㆍ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ㆍ5.9일 이전에 계약 후 잔금 납부는 4개월이후까지인가요 ? 6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세재실장이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즉,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의 경우는 4개월내, 그외 현재 새롭게 추가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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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분에 한해 잔금 지급, 등기는 지역별로 4~6개월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계약 -> 9월 1일까지 잔금(기존 조정대상)

    5월 1일 계약 -> 11월 1일까지 잔금(신규 조정대상)

    위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 이전 계약은 필수입니다

    잔금은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최대 6개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ㆍ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ㆍ5.9일 이전에 계약 후 잔금 납부는 4개월이후까지인가요 ? 6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

    ===> 네 가능합니다. 4개월까지 가능한 지역은 강남 3구 및 용산구이고 서울 기타 지역은 6개월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5.9일 이전에 정식적으로 매매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잔금은 최대 4~6개월 가량 유예가 가능 합니다. 지역마다 기간이 다르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5월 9일까지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고, 계약금도 지급을 해두셔야 합니다. 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면 잔금과 등기는 그 이후에 하셔도 중과 유예가 적용이 되는 구조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5.10~2024.5.9 기간에 계약된 거래가 기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제 특례는 계약일 기준 적용되며 잔금은 보통 3개월 정도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월9일 이전 계약이면 통상 3개월 내 잔금이면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적용은 계약 조건과 세법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