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지위에서 19년 11월 지방 아파트를 분양받아 22년 10월 잔금 납부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2년내 매도시 단기 양도세 때문에 매도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기양도세가 해제가 될 경우 1년의 기산일은 언제가 될까요?
제 경우 분양권 취득은 19년 11월이고, 취득일은 22년 10월이라서 분양권 기준으로는 이미 3년 반이 지났고, 취득기준으로는 6개월이 지나서 규제가 해제 될 경우, 22년 10월 기준 1년 이후(즉 23년 10월) 매도하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아파트는 아직까지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