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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업무상 민원인 집으로 출장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절이 부담스럽게 드링크 하나라도 마시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 거절하다가 마시게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업무 결과 민원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심사결과가 나왔다면 이걸 문제삼기도 합니다. 혹시 이럴 때 직원 신변이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 심사를 진행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드링크를 받는 행위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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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공무에 관련되어 있다면 일체의 금품 수수가 금지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