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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천인조35

공정한천인조35

25.02.13

법인카드 사용 시 제외가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사비로 음료를 사서 마시는 경우에만 의도적으로 법인카드로 나머지 부서원들 및 부장님의 음료만 사먹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수차례 지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이며, 저에게 음료 권유도 없이 제가 음료를 사오자마자 저를 제외하여 음료를 사먹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공유를 하지않아 추가업무발생하게 하거나 본인의 업무를 떠넘긴적도 있어서 괴롭힘 해당할만한 일이 다른 일도 있긴한데 혹시 위 사항이 괴롭힘으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으로도 증빙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음료를 사서 마실 때만 법인카드로 나머지 직원들이 음료를 사먹는 행위가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일단 영수증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고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에서 해당 사유만으로 명확히 성립할만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리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부담시키는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도 하나의 증거는 되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어렵고 cctv나 증언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