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줄이고자 저렴한 금리의 은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dsr규제때문에 현재 마통 한도를 현재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 마통 갚고서 신규 마통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갚았다가 dsr로 신규대출이 안나올까봐 걱정되어 아래 질문드립니다
dsr 규제에 중도금 대출과 전세대출은 예외라고 들었는데 신규 신용대출 시에는 보유하고있는 중도금대출과 전세대출도 포함해서 dsr을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외하고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포함하고 그 외 대출의 원금에 따른 원리금 전체를 포함합니다. 즉 대출 규제요소중 제일 강력한 규제입니다. DSR산정시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원리금외 기타대출 원리금 전부를 포함하고 연소득으로 나누어 그 대출한도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