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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을 피하려다 혼자서 넘어지게 되면 본인과실로 상대차량은 책임이 없는걸까요?
오토바이가 노란 점멸 신호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을 피하려다 혼자서 넘어지게 되면 본인과실로 상대차량은 책임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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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시선통과후 노란불이 점등된경우 신속히 이동하여 주행해야합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수 있겠으나 다른 차량이 정상신호에 주행중 발생한 사고 인경우 다소 불리할수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