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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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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을 피하려다 혼자서 넘어지게 되면 본인과실로 상대차량은 책임이 없는걸까요?

오토바이가 노란 점멸 신호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을 피하려다 혼자서 넘어지게 되면 본인과실로 상대차량은 책임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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