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핵심 차이는 변제 우선순위와 시기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우선 변제받지만,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삭감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변제받습니다. 공익채권은 절차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임금, 세금 등)이며, 회생채권은 그 이전에 발생한 일반 채무입니다.
공익채권 >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순으로 변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란 지속적인 수입, 소득을 근거로 회생 신청 이전의 채무 등을 일부 조건하에 일정기간 고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일부분을 변제하는 경우 이전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로, 회생채권은 회생 신청 이전에 발생하여 변제하여야 할 계획에 담겨진 채무를 말하며, 공익채권은 회생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반드시 집행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채권으로 필수 설비비, 운영비 등을 말합니다. 주로 개인 회생이 아닌 기업 회생에서 기업에 회생기간 동안 자금의 입출금이 엄격하게 법원에서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법정관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채권 등에 대해서 공익채권이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