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오피스텔에 전세 들어갈려고하는데
보존등기상태라고 전세권설정이랑 보증보험 가입 안될꺼라는데 맞는건지요?
그냥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놔도 나중에 보증금반환해서 나갈때 문제 없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잔금일에 갖추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권설정등기는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