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오피스텔에 전세 들어갈려고하는데
보존등기상태라고 전세권설정이랑 보증보험 가입 안될꺼라는데 맞는건지요?
그냥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놔도 나중에 보증금반환해서 나갈때 문제 없는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