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신축아파트 가입하려면
등기상태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미등기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존등기도 안나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존등기도 안나온 상태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보존등기는 건축물의 완공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보존등기가 나오기 전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존등기도 안나온 상태라면, 임대인과의 계약을 재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