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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축아파트 가입 문의

전세보증보험 신축아파트 가입하려면

등기상태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미등기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존등기도 안나온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존등기도 안나온 상태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보존등기는 건축물의 완공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보존등기가 나오기 전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존등기도 안나온 상태라면, 임대인과의 계약을 재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