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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돌꿩152
대단한돌꿩15223.10.18

보증금보장때문에 업무용오피스텔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낼 예정인데요? 보증금&세금관련

전입신고가 안되니 이렇게라도해서 안전하게 들어가려하는데, 첫입주하는 신축이구요 3000-75 월세매물인데요

1) 개인사업자 등록해놓고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 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보증금은 100% 안전한가요?

2) 안전하지않다면 이중장치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업무용두 가입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를 안할까요?

3) 만약 매출0으로 잡히고 소득없어도 무방한지요?

4) 소득이 없어도 부가세 10%는 무조건 환급받는건가여? 그리고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5) 월세 1년 계약만료 후 폐업신고한 후 통신판매업도 중지?하면 마무리되는건가요?

6)그리고 소득이 적거나 없을경우엔 사업자통장 만들어서 거기서 계좌이체로 월세 공과금 빠져나가게하는게 비용처리같은게 별 의미가없지요? 사업자로 들어왔는데 그냥 개인통장으로 이체해도 상관는 없나여?

세무관련 지식이 마니 부족하네여;;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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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상가임대차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경매등이 진행시 100%안전한지는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안하는것보다는 안전하겠지만 100%는 아닙니다.

    2) 참고로 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별도 sgi에서 운영하는 상가 보증금 보험등에 가입하시거나 질문처럼 전세권을 설정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이 보증금 100%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과 세무소의 확정일자 부여에는 문제 없습니다 .

    4)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는 면제되나, 종소세는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세한건 세무소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5) 폐업은 선택사항이니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

    6) 해당 부분도 세무소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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