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단한돌꿩152
대단한돌꿩152
23.10.18

보증금보장때문에 업무용오피스텔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낼 예정인데요? 보증금&세금관련

전입신고가 안되니 이렇게라도해서 안전하게 들어가려하는데, 첫입주하는 신축이구요 3000-75 월세매물인데요

1) 개인사업자 등록해놓고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 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보증금은 100% 안전한가요?

2) 안전하지않다면 이중장치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업무용두 가입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를 안할까요?

3) 만약 매출0으로 잡히고 소득없어도 무방한지요?

4) 소득이 없어도 부가세 10%는 무조건 환급받는건가여? 그리고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5) 월세 1년 계약만료 후 폐업신고한 후 통신판매업도 중지?하면 마무리되는건가요?

6)그리고 소득이 적거나 없을경우엔 사업자통장 만들어서 거기서 계좌이체로 월세 공과금 빠져나가게하는게 비용처리같은게 별 의미가없지요? 사업자로 들어왔는데 그냥 개인통장으로 이체해도 상관는 없나여?

세무관련 지식이 마니 부족하네여;;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