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이나 파산을 할때 채권자를 다 기억 못하면 어떡하죠
채권자를 누락시키면 나중에 면책을 받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채권채무관계라는게 어디 명확히 나타나 있는게 아니다보니 다 기억못해서 누락시킬수도 있는 문제인데,,
혹시라도 회생 진행중에 발견하게 되면 법원에 바로 신고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법률
채권자를 누락시키면 나중에 면책을 받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채권채무관계라는게 어디 명확히 나타나 있는게 아니다보니 다 기억못해서 누락시킬수도 있는 문제인데,,
혹시라도 회생 진행중에 발견하게 되면 법원에 바로 신고해도 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