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식의 피부양자로 들어갈때 건강보험료는?

70대초반의 아버지를 (기초연금 수급자이심..

근로소득이나 재산없음)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자식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기존 건강보험료에 비해

증감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5년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추가보험료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상태에서 소득, 재산 등이 없거나 미미한 아버지를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에게 별도의 국민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여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차이 없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더라도 본인의 건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