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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서울고무신
70대초반의 아버지를 (기초연금 수급자이심..
근로소득이나 재산없음)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자식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기존 건강보험료에 비해
증감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5년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추가보험료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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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상태에서 소득, 재산 등이 없거나 미미한 아버지를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에게 별도의 국민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여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차이 없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더라도 본인의 건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