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부 소비자가 취소할수 있나요?
아들 학원비 1년치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임금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수업을 못하겠다고 하셔서 카드취소를 요청했어요. 카드취소는 한달후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카드취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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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당한느시241입니다.
카드거래 취소는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에 할 수 없고 가맹점(학원)을 통해서 카드사로 취소 접수를 해야 합니다.
취소 접수 후 7일정도 지나면 취소반영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고객센터에서 학원측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런 컴플레인이 생기면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 조치를 빨리 취하기 위해 환불처리를 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