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깨끗한곰15
깨끗한곰1523.02.27

카드할부 소비자가 취소할수 있나요?

아들 학원비 1년치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임금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수업을 못하겠다고 하셔서 카드취소를 요청했어요. 카드취소는 한달후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카드취소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당당한느시241입니다.

    카드거래 취소는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에 할 수 없고 가맹점(학원)을 통해서 카드사로 취소 접수를 해야 합니다.

    취소 접수 후 7일정도 지나면 취소반영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고객센터에서 학원측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런 컴플레인이 생기면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 조치를 빨리 취하기 위해 환불처리를 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