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은 아니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3.3%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4월 경에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소득의 영수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