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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불곰71
겸손한불곰7122.01.18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여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연말정산 되나여? 작년에 아르바이트 2번 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 궁금해여

아르바이트 햇던걸로 연말정산 받고 싶은데 안되겟죠..

?

아니면 나중에 근로무슨 수당도 받고싶긴한데 ㅠ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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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 혹은 일용직근로자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몈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도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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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 또는 일용직근로자로 인건비 신고가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우며 상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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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은 아니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3.3%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4월 경에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소득의 영수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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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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