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여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연말정산 되나여? 작년에 아르바이트 2번 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 궁금해여
아르바이트 햇던걸로 연말정산 받고 싶은데 안되겟죠..
?
아니면 나중에 근로무슨 수당도 받고싶긴한데 ㅠㅜㅠㅠ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 혹은 일용직근로자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몈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도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 또는 일용직근로자로 인건비 신고가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우며 상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은 아니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3.3%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4월 경에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소득의 영수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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