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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23.01.25

알바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면 알바생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기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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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의 규모는 상관 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그 외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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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대상이 될지 아닐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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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반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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