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반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