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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금빛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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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는 떼는 4대보험과 국세청에 신고하는 4대보험료가 다를 경우는?

안녕하세요

노동 근로자입니다

급여 명세서의 4대보험료와 국세청에 신고하는 4대보험료가 틀립니다

제 급여에서는 정상적으로 4대보험이 공제되는데 국세청에는 제 급여 합계액을 적게 산출 신고되어 신고자인 회사측에 공제금액이 남게 됩니다

매달 남는데도 남는 금액은 제 급여에 합산되어지지 않고요,

회사가 중간에서 남는 금액을 가진다는거지요

쉽게 말하면,

급여액을 국세청에는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 제급여에서는 정상적으로 공제해가고 있습니다

이럴때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횡령하는게 되는건가요?

그동안 남는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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