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중 폐업신고 후 POS 명의변경이 안되어도 영업할수있나요?
어머니 명의로 된 카페를 제 명의로 양도양수 중 입니다.
폐업예정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 Pos 명의변경이 아직 안되어서 어머니 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 사업자가 아닌 폐업된 어머니 사업자로 영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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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폐업신고가 되는 경우 신용카드단말기등도 바로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폐업일 전에 단말기 명의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카페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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