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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다슬기153
올곧은다슬기15322.11.22

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중 폐업신고 후 POS 명의변경이 안되어도 영업할수있나요?

어머니 명의로 된 카페를 제 명의로 양도양수 중 입니다.

폐업예정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 Pos 명의변경이 아직 안되어서 어머니 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 사업자가 아닌 폐업된 어머니 사업자로 영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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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폐업신고가 되는 경우 신용카드단말기등도 바로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폐업일 전에 단말기 명의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카페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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