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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하마119
급여가3개월이밀려 휴직코자하는데 그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생활비가바닥나서 일당으로 충당하려고 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 역시 근무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경우에는 급여가 밀려 일시 휴직하는 경우로 사업체측 귀책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이를 근무기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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