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급여기준은 퇴사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퇴직전 1개월전 기준인가요? 4주기준인가요? 이것도 3개월 기준인가요?
제가 스케줄근무 형식이라 어느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을 합산한 후 28(4주)로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기본적으로 월단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1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혹은 일정단위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때는 이직 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에서 28일을 나눈 값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