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등록 된 자동차의 보험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용으로 등록된 화물 트럭의 보험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어떻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라던가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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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세금계산서/카드결제가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면세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현금이나 카드결제 후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전액 경비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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