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용으로 등록된 화물 트럭의 보험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어떻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라던가 그런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세금계산서/카드결제가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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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면세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현금이나 카드결제 후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전액 경비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