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까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간이과세자의 금액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금액 기준이 높아지며 간이과세자가 확대될 것 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납세 절차에 대한 부담, 즉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의무 대상)하도록 하여 거래안정성은 지킬 예정이되 그 중에서 영세한 4,800만원 미만 매출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