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 서비스를 판매하는 중입니다..

한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전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 판매하는 일은 아닙니다.

용역만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고, 1년간 순이익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