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쇼핑몰에 대한 기사가 많죠.
그래서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일단 외국업체는 국내a/s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국내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웃소싱을 맡는 개인 혹은 업체는 세금을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일반 판매자처럼 실제 판매후 이익금 발생시에만 세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따로 부담해야하는 항목이 있나요?
보통 통관비등은 들여오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을 받은 업체는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