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택배업,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한다고 하더라구요
신고하는 매출금액과 홈택스 매출금액이 달라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기때문에 판매물품별로
가격, 배송비, 관부가세 등 엑셀로 정리를 해놓아야한다고 하던데
이런거 이외에 주의해야될 사항이 있을가요?
이번에 처음 신고하는거라서 잘 모르는게 많아서요 ㅠㅠ
오픈마켓 매출 자료 받아서 구매대행 수수료부분만 입력해서 처리하면 되는건지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매출은 서비스 수수료가 맞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매출)은 상품판매가격에서 상품원가 및 배송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와 상품원가 및 배송비등에 있어서 수취자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정리해놓아야 하며, 주문번호별로 해외상품가액 및 배송비내역을 정리하고, 해외 송금내역등을 정리해두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국세청에 전송되는 과세표준(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구매물품 전체 대가)이 다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어야 하며, 정확하게 수수료(마진)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체 물품대가를 매출로 인식하고, 그와 관련되어 구매대행한 물품은 매출원가로 바로 차감하면 됩니다. 그 외에 부수되는 비용은 수수료나 운반비 등의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처럼 회계처리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연스럽게 순소득만 남게됩니다.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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