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따른 법률의 개정으로 2022. 11. 24.부터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