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사용하면 않되나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편의점에서 일회용비닐봉투를 쓰면 않된다고 한것 같은데
제도가 시행된건가요?
만약 시행된거면 비닐봉투 사용시 어떤 벌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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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따른 법률의 개정으로 2022. 11. 24.부터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부과는 유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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