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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9.06

앞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것을 뒤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중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있었고 이어 따라오던 뒤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중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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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있었고 이어 따라오던 뒤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중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사고는 뒷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중 선행차량이 불법유턴으로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통상 상기와 같은 사고는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처리가 되지는 않으나,

    두차량모두 중앙선을 넘어 진행중 사고로 통상 5:5로 처리가 되며,

    부득이 경찰서에 사고처릭가 되면, 가해자처리가 된 차량이 60%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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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든 사고는 양 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고 이 때의 과실은 중앙선을 더 오랜 시간 동안 침범한 쪽에 과실이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월을 하려고 중앙선을 더 긴 시간 침범하여 운행한 추월 차량의 과실 60 : 40 불법 유턴한 차량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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