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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영특한거북이24324.04.21

한해에 주택 2채 매도 할때 양도세와 기타세금

올해 주택2 개를 매도하게됩니다.

먼저판주택은 기본공제 250만원 혜택받아 양도세 면제 되었고

나중에 팔주택은 한시적 1가구2주택 즉 비과세 하당됩니다.

어떤 분이 한해에 두집 팔면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하고 세금나올수 있다는데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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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안으로 무료 플랫폼에서 간략한 내용만으로 세무사의 의견을 얻어 의사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을 단순 가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한해에 2채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방법은 2번째 주택에 대한 양도세 신고시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각각 양도세 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파는 주택이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양도세를 재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주택 중 비과세 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회 중 1회가 1세대 1주택 등으로 인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