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 지역이었다면 비과세 요건(2년보유, 2년 거주)중에서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하십니다.
(1) 먼저 취득한 주택과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상 경과
(2) 먼저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2년 이상 보유)
1.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이기때문에 과세되며
'23.5.9. 이전에 양도 하신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양도하신다면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첫번째 주택을 나중에 파시는 경우에 첫번째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