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하였고,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입니다. (둘다 실거주x)
1. 이때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양도세 일반과세를 내게 되나요?
2. 또 두번째 주택 매도 이후, 첫번째 주택을 나중에 판다고 할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