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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LIFE22.11.02

2주택의 경우 마지막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2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하였고,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입니다. (둘다 실거주x)


1. 이때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양도세 일반과세를 내게 되나요?


2. 또 두번째 주택 매도 이후, 첫번째 주택을 나중에 판다고 할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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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도 되지 않으니 최종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경우에는 최초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니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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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이때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양도세 일반과세를 내게 되나요?

    -> 두번째주택이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고 현재로 비조정지역이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그 이후양도하면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2. 또 두번째 주택 매도 이후, 첫번째 주택을 나중에 판다고 할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두번째 주택 매도하고 첫번재주택만 남은 경우 그 첫번째 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고 이미 보유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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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과세됩니다.

    2. 남은 1 주택을 양도할 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이라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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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 지역이었다면 비과세 요건(2년보유, 2년 거주)중에서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하십니다.

    (1) 먼저 취득한 주택과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상 경과

    (2) 먼저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2년 이상 보유)

    1.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이기때문에 과세되며

    '23.5.9. 이전에 양도 하신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양도하신다면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첫번째 주택을 나중에 파시는 경우에 첫번째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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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번째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일반세율로 납부합니다.

    2. 이미 2년이상 보유를 한 것이므로, 두번째 주택을 판 이후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주택은 1주택인 상태에서 팔면 언제든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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