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집 2019.10.23에 등기쳤고,
두번째집 2020.6.12에 등기쳐서
1년 이내 2채를 구입하여 그냥 2주택자입니다.
두번째집을 먼저 팔고 관련 세금을 다 낸다면,
이후에 첫번째집을 팔 때 1주택자라 양도세가 없나요?
그리고 두번째집 팔고 바로 다음날에 첫번째집을 팔아도
하루 차이니 1주택자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이었던 경우에도 주택을 매도 후 마지막 1주택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먼저 처분하는 주택 다음날 처분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고, 당일날 첫번쨰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