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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방법은 어떻게 될지 질문드려요.

첫번째집 2019.10.23에 등기쳤고,

두번째집 2020.6.12에 등기쳐서

1년 이내 2채를 구입하여 그냥 2주택자입니다.

​두번째집을 먼저 팔고 관련 세금을 다 낸다면,

이후에 첫번째집을 팔 때 1주택자라 양도세가 없나요?

​그리고 두번째집 팔고 바로 다음날에 첫번째집을 팔아도

하루 차이니 1주택자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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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이었던 경우에도 주택을 매도 후 마지막 1주택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먼저 처분하는 주택 다음날 처분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고, 당일날 첫번쨰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