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방법은 어떻게 될지 질문드려요.
첫번째집 2019.10.23에 등기쳤고,
두번째집 2020.6.12에 등기쳐서
1년 이내 2채를 구입하여 그냥 2주택자입니다.
두번째집을 먼저 팔고 관련 세금을 다 낸다면,
이후에 첫번째집을 팔 때 1주택자라 양도세가 없나요?
그리고 두번째집 팔고 바로 다음날에 첫번째집을 팔아도
하루 차이니 1주택자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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