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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기러기238
탁월한기러기23824.01.22

연말정산 근로자 사망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근로자가 24.01.01에 사망하셨는데

이런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유가족에게 5월에 따로 하라고 하셔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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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우선 회사 차원에서 간소화 PDF 자료 없이 연말정산 마무리 지으신 후에 차후에 상속세 신고 할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세무서에서 받으셔서 신고 꼭 하셔서 세금 돌려받으시라고 말씀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족들에게 뭘 요청하기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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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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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유가족분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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