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23.09.22

적법한 연차촉진인지에 대한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당사는 약 1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기업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차 미만 연차촉진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아래의 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혹시 더 수월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

ex)

입사를 2023년 1월 2일에 했을 경우,

입사일자 연차 소멸일은 2024년 1월 2일

1차 촉진은 3개월 전인 10월 1일~10일 이내에 : 대상 연차는 9개

사용시기 지정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전인 12월 2일까지 사용시기 지정 통보

2차 촉진은 1개월 전인 12월 1일~5일 이내에 : 대상 연차는 2개

사용시기 지정하지 않을 경우, 12월 22일까지 사용시기 지정 통보

이와 함께 24년 1월 2일에 발생하는 비례연차에 대한 촉진을 24년 7월에 진행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7월 이후에 입사한 직원의 비례연차는 언제 촉진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