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도입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관리 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도입 하려고 합니다. (도입 시기 : 2023.08.01)
1. 질문
- 입사일 : 2021.08.30
2021.09.30~2022.08.29 / 연차 11개 발생 / 소진 완료
2022.08.30~2023.08.29 / 연차 15 발생 / 6.5개 남음
위와 같은 상황일때 2023.08.01 연차 촉진 제도를 도입 한다면?
-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이내에 1차 촉구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예시의 직원은 1차 촉구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어느 시점에 도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직원은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가 2023.08.29까지 이기 때문에
이미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8월 30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미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촉진이 불가능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 시기를 도과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근로자마다 연차소멸시기가 다르므로 통보도 근로자마다 다르게 해야 합니다. 2022. 8. 30.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소멸전 6개월의 시점이 지났으므로 지금 촉진할 수 없고, 올해 발생하는 연차부터 촉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촉진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이내에 1차 촉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8월 1일부터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6.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게 되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발생하는 신규 연차부터 연차촉진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30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촉진 가능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2023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만 촉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의 기간동안 2차례의 사용촉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기상 1차 사용촉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년도는 사용촉진이 어렵습니다.
사용을 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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