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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코요테50
시크한코요테5023.07.20

연차촉진제 도입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관리 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도입 하려고 합니다. (도입 시기 : 2023.08.01)

1. 질문

- 입사일 : 2021.08.30

2021.09.30~2022.08.29 / 연차 11개 발생 / 소진 완료

2022.08.30~2023.08.29 / 연차 15 발생 / 6.5개 남음

위와 같은 상황일때 2023.08.01 연차 촉진 제도를 도입 한다면?

-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이내에 1차 촉구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예시의 직원은 1차 촉구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어느 시점에 도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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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직원은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가 2023.08.29까지 이기 때문에

    이미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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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8월 30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미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촉진이 불가능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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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 시기를 도과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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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근로자마다 연차소멸시기가 다르므로 통보도 근로자마다 다르게 해야 합니다. 2022. 8. 30.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소멸전 6개월의 시점이 지났으므로 지금 촉진할 수 없고, 올해 발생하는 연차부터 촉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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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촉진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이내에 1차 촉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8월 1일부터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6.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게 되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발생하는 신규 연차부터 연차촉진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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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30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촉진 가능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2023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만 촉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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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의 기간동안 2차례의 사용촉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기상 1차 사용촉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년도는 사용촉진이 어렵습니다.

    사용을 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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