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소 건설 일용직 소득신고 관련 답변 가능하나요?
직업소개소에서 건설일용직으로 40일 넘게 근무 했는데 여러 현장 옮겨 다니고 있는데 소개비 10%제외하고 고용보험료라는 명목으로1000원을 공제하고 금액을 당일지급 받고 있는데 5월에는 이상한회사로70만원 소득 신고가 되어있고 고용보험 또한 7일만 가입 되어 있더라고요 소득신고도 거의 없으니 무직과도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 고용보험은 왜 받아 가는지도 모르겠으며 소득신고는 왜 안해주는건지 참... 말은 세금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거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소득 신고 누락은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일수와 다르게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소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직중 하기가 어렵다면 퇴사후에 청구하여 소급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속 회사로의 신고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