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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건설 일용직 소득신고 관련 답변 가능하나요?

직업소개소에서 건설일용직으로 40일 넘게 근무 했는데 여러 현장 옮겨 다니고 있는데 소개비 10%제외하고 고용보험료라는 명목으로1000원을 공제하고 금액을 당일지급 받고 있는데 5월에는 이상한회사로70만원 소득 신고가 되어있고 고용보험 또한 7일만 가입 되어 있더라고요 소득신고도 거의 없으니 무직과도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 고용보험은 왜 받아 가는지도 모르겠으며 소득신고는 왜 안해주는건지 참... 말은 세금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거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소득 신고 누락은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속 회사로의 신고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