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소 건설 일용직 소득신고 관련 답변 가능하나요?
직업소개소에서 건설일용직으로 40일 넘게 근무 했는데 여러 현장 옮겨 다니고 있는데 소개비 10%제외하고 고용보험료라는 명목으로1000원을 공제하고 금액을 당일지급 받고 있는데 5월에는 이상한회사로70만원 소득 신고가 되어있고 고용보험 또한 7일만 가입 되어 있더라고요 소득신고도 거의 없으니 무직과도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 고용보험은 왜 받아 가는지도 모르겠으며 소득신고는 왜 안해주는건지 참... 말은 세금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거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