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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이정도 노출 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웹툰 관련 질문 드렸는데 그러면 그게 아청물이라고 볼 수는 있을까요? 엄청 건전한 오프숄더처럼 어깨만 살짝 보일정도로 노출이고 남자고 쇄골이 보일려나 싶을정도로 살짝이고 그 외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의 사정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청물은 주된 내용이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