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
22.12.10

가아청물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물에 나오는 미성년자 캐릭터가 민감부위(성기,유두)를 노출했을때만 가아청물에 해당되나요?

(성교행위,유사성교 같은 다른 가아청물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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