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표현물에 나오는 미성년자 캐릭터가 민감부위(성기,유두)를 노출했을때만 가아청물에 해당되나요?(성교행위,유사성교 같은 다른 가아청물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