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아청물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물에 나오는 미성년자 캐릭터가 민감부위(성기,유두)를 노출했을때만 가아청물에 해당되나요?
(성교행위,유사성교 같은 다른 가아청물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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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감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동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취지가 분명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우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를 이용한 성적인 표현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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