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기타소득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상담,교육서비스,심리상담물품 도소매 관련 법인(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해당 법인의 대표를 기타소득-강사료로 신고해도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무보수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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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이면 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목적사업 중에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있어 대표이사가 직접 상담과 강의를 하였다면 해당 상담료와 수강료는 법인의 수익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법인의 대표이사나 직원은 근로소득을 받는 것입니다.
외부상담사나 강사인 경우에는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을 지급합니다. 반복적으로 강의 등을 한다면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한번만 강의 등을 했다면 기타소득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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