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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직 법인대표자가 법인이름으로 본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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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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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